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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저도 이번에 아이를 낳은 친구에게 들어보니 그 금액이 상당히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70만 원씩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때는 없었고, 그나마 양육수당은 지금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두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기간동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기간 확인하셔서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신생아를 보고있는 아이와 엄마와 아빠신생아를 안고있는 엄마와 바라보는 아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4년 1월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만 1세가 되는 아동이란, 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이는 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같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란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큽니다.

따라서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과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늦게 신청하면 그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신분증 지참)

 

① 아동의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는 밑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한번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신청되어 한번에 해결됩니다.

 

아내가 출산해서 병원이나 조리원에 있다면 남편이 직접 회사나 병원이나 조리원 근처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식구가 늘어서 정신없을 텐데 출생신고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실경우도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친부모만 가능)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3.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친부모만 가능)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신청

 

 

 

 

< 참고사항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인 아동 또한 25일에 지원금과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이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되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번호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없으시겠지만,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와 분유값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물가도 오른 요즘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