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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에서 23년 혼인신고 한 사람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혼인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단순하며 해당자는 지금 바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해당 접수처 직접 문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여주시 결혼 장려금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3년 여주시 결혼장려금 혜택
혼인 신고를 한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한쌍의 부부는 총 20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과 입금일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접수시 제출한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100만 원은 2회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50만 원씩 2번 지급됩니다.
2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주소 이력과 결혼 관계 유지를 확인하고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금일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 10일에 1차 50만 원을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한다면 다음 달인 5월에 지급됩니다.
이후 2차는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1년 뒤에 같은 계좌로 2차 50만 원을 입금합니다.
2차를 받기위해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날부터입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란 남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는 그날 바로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여부와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결혼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혼인 신고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두 사람 중 여자가 재혼을 해서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남자는 초혼으로 처음 혼인 신고한다면 신청대상입니다.
남자는 결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니 일정기간 여주시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처와 구비서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문의는 여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입니다. 전화번호는 031-887-2266입니다.
실제로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주시에 거주하시면서 23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100만 원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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